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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되어 일정 기간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계산조회 계산하기를 통해 실업급여 수령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지급 받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의 수급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사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청가능한 대상자격, 신청방법에대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대상자격은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0이상 근무
2.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직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력서지원, 국비지원훈련 등이 해당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자발적으로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주하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실업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신청
실업신고를 하려면 먼저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면 수강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완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불인정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5. 구직활동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조기재취업, 취업으로 인한 이사 등 상황에 따른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된 시점에도 미취업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구직급여 연장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연장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만료 이후에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조회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게 입력하고 1분이면 계산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로 실업급여액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종별로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하여 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서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조회는 근로자별로 각각 계산기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조건에 맞는 메뉴로 들어가 실업급여 모의계산 조회해보세요.
많이 계산해 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상용근로자] 계산기 샘플용으로 조회해보았습니다.
만 53세를 기준으로 23년1월1일 ~ 23년11월30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 월간 평균임금액 250만원 입력하면 1일 평균 급여액 82,417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1일 평균급여액은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월 납부하는 보험료도 자동계산된 22,500원으로 나옵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으로 예상 지급일수는 120일, 약4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예상 지급액은 7,388,160원이니 4개월로 나누면
매 월, 1,847,040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9년 이전에는 상한액 금액이 더 적어집니다.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업급여 이외에도 재취업활동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을 연장할 때는 최대 4년 연장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본인의 질병, 부상 및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등 적법한 연장 사유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구직활동(구인업체 방문, 면접 등),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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