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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2024년부터 달라집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될 예정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보다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4인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 1,833,500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받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자격대상으로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개정되면서 재산 합계액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한 번 신청대상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재산 합계액 기준 개정된 사항들과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월 183만원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5분만 따라 읽어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또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및 주거, 의료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같이 주거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 지체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종류는 긴급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 복지 지원 등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해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재산의 합계액, 금융재산이 기준에 총족되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대상은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으이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셍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홀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대상자는 위 사항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부득이하게 또는 비자발적인 상황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되면 금융재산과 소득이 명시되있는 기준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만원, 4인가구 405만원)이하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개정된 내용입니다.
2024년 생활준비금 포함하여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으로 금융재산 금액이 개선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금액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생계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월 1,833,500원 지원합니다.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2023년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1,620,200원 지원을 받았고 2024년 개정되면 1,833.500원으로 인상되어 213,300원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 이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상담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내 받으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긴급지원 대상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를 최소 1개월 ~ 최장 6개월 동안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지원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중단 또는 환수 절차로 진행되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중에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조사를 하나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것이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재산 합게액이 대도시기준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각종 수당 및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증권,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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